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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24-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7-08-11
규제시행일 2017-08-11
규제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지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국가, 도 또는 시ㆍ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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